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체계 다음 달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따라 수도권은 2단계, 비수도권은 1단계가 적용되고 급격한 방역 긴장감 완화에 따른 우려를 줄이기 위해 대부분 지역에 대해 2주간 이행기간(7월1~14일)을 두고 단계적으로 전환키로 합니다., 이 기간 동안 수도권은 6인, 비수도권은 8인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됩니다. 거리두기 단계는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 억제(1단계) 지역유행·인원제한(2단계) 권역유행·모임금지(3단계) 대유행·외출금지(4단계)로 구분. 단계 기준은 예방접종 진행 상황 및 방역·의료역량 강화를 반영해 상향 조정하고, 권역 및 지자체별로 거리두기 1~3단계의 조정이 가능.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, 7월 14일까지는 사적모임이 6인까지만..